해마다 10월이 되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산물 수확이 한창인 계절이다.

특히 벼농사의 경우 타작을 하면 농협 등 미곡가공 처리장이 없는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도롯가에서 타작한 벼를 말리는 경우가 많다.

아스팔트 도로에서 벼를 말리다 보면 도난의 우려와 함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요즘에 벼 절도 수법으로 펌프 차량을 이용하여 벼를 말리는 도로를 지나가면서 빨아들여 자연재해를 이겨내며 한 해 동안 고생하여 수확한 농민들의 시름을 앓게 하는 원인이 되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도롯가에 벼를 말리다 보면 통행 차량에 의한 벼 파손 등의 우려가 크고,교행할 때 차량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벼를 비롯한 인삼, 과실 등 뿐만 아니라 고가의 농기계, 비료,농축산용 기자재 사용 후 보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확한 농산물과 기자재들은 CCTV 등 보안시설을 한 지정된 저장소에 보관해야 하고,애써 지은 농산물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두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의심 가는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 등이 왕래를 할 시에는 즉시 112 또는 인근 파출소(자치경찰)신고나 수상한 외지 차량번호 등을 기록하여 마을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낸다는 자율 방범 의식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농축산물, 고가의 농기계,농사 기자재 등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경찰만의 힘으로 한계가 있어, 이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병행되어야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는 한 해 수확의 기쁨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주경찰서 부남파출소 김양중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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