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특수부대가 차기 도입할 총기와 관련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방위산업체 대표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함께한 업체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전북지역에서 한 방산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간부였던 B씨를 통해 군사 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열린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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