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학업 등 사유 부모와
분리지급-내년 임대료 현실화
읍면 공공임대주택건설 적극

전북도가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수립은 물론 청년 등 특정계층 주거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주거복지팀을 조직 개편한 이후, 주거복지 전담 인력을 확보·배치해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도는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청년주택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 미혼 청년이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 시 부모와 분리 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 정부 정책에 맟춰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중위소득 45→46%), 분리지급 연령기준 합리화(출생일→출생연도), 기준임대료 현실화(최대 32만7000원)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개 단지 2천511호를 공급 했으며, 18개 단지 2천738호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학생, 청년 창업인,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는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지원 전략을 담은 ‘전북형 주거복지 종합 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특화주택을 발굴해 공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도내 5만1천여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통해 생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동이나 생활상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31억원을 투입, 856가구를 지원했다.

2014년부터 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현재까지 400억원을 투자해 1만2133가구를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복권기금 등의 국비를 확보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도배·장판 등 단순 보수에서 에너지가 절감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등 수요계층에 맞는 지원을 하게 된다.

임대주택 공급에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을 위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정비 계획 수립을 연계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4개소를 발굴해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민에 대한 주거 공급과 주거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군 및 LH 등 공공기관 등과 손을 맞잡고 협업하고 있다”며 “도민 누구나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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