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440명 성비위 징계

전북지역 학교 내에서 초·중등 교원의 전체 성비위 문제는 줄어들고 있으나 성희롱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44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론 2019년에 233건, 2020년 147건, 2021년 6월 기준 61건 등이다.

지역별론 경기도가 91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86건, 광주 41건, 경남 29건, 충북 24건, 충남 23건, 전북 21건 등으로 전북은 전국 7위를 기록했다.

전북 초·중등 교원의 성비위 징계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이 2019년에는 8건이었으나 2020년 1건, 2021년 0건으로 줄었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도 2019년 1건에서 2020년·2021년에는 0건이다.

학생 피해도 2019년 9건, 2020년 2건에서 2021년에는 0건이다.

하지만 성희롱 부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3건이 발생했으며, 교직원 대상 피해 역시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3건이 벌어졌다.

또한 성폭행을 저지른 직위는 지난 3년간 교사가 18건, 교장이 3건 등을 조사됐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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