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구급차 경광등 보고
'왜 조용히 오지 않느냐'며
구급대원 머리때려··· 5년간
도내 26건 발생··· "엄정대응"

잊을만하면 소방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A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자정께 전주시 효자동에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가족이 아프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하지만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온 것을 본 A씨는 ‘왜 조용히 오지 않느냐’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라북도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8월 25일 B씨(50대)는 정읍시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함께 탄 구급대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차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머리가 다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B씨를 발견,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만취 상태였다.

이와관련 전북지역 내에서는 최근 5년간(16~20년) 26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10월 현재까지 5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소방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여 송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구급대원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근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