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단체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집회시위 현장에서 종종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주민과 집회 주최 측이 마찰이 발생한다.

보통 도심지역 집회현장 주변은 주최 측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 상가, 학교, 아파트 등 수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며 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발생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소음 방출은 결국 민원을 야기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집회시위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 시켜서는 안된다’ 며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물론 경찰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 보장하는 집회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준법 집회를 유도하는 한편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이나 음향 조절 등을 요청하여 주민과 집회 주최측간 마찰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신 또는 단체의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피력할 수 있지만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집회시위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모두의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임실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위 유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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