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 지정

도내 고창-김제 등 10곳 지정
매년 1조씩 10년간 투입해
일자리-청년인구유입 돕고
국고보조사업 우선할당도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도내 10개 기초자치단체들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북 10개 시군을 포함, 전국 89곳의 시.구.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의 효력은 19일 발생한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이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에서는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임실군, 정읍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정읍시 등 10곳이 지정됐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매년 1조원’씩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투입,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도울 방침이다.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만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천600억원 규모)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며 도울 구상도 갖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를 돕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으로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돕는 등 지역 간 협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해철 행자부장관은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했다”면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 지정은 이번 처음이며 앞으로 5년마다 지정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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