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농민만을 위한 예산
불공평하다 억지 씌워" 맹비난

<속보>전북도의회가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 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뼈대로 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부결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 회원들은 18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의회는 ‘농민수당이 농민만을 위한 예산 늘리기여서 불공평하다’란 억지 논리를 씌워 조례안을 부결했다”며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전북도의회와 지역 정치의 병폐이자 민낯”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우리는 두 차례의 주민청구 조례안이 쉽사리 내동댕이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내년 선거에서 도의원들과 정치꾼들을 갈아치우고 농민과 노동자, 민중 대표를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 새로운 전북과 희망이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임시회 농업산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주민청구 조례인 ‘전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했다.

현재 전북도는 농가당 월 5만 원씩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가구당 수당이 지급돼 농가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여성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늘리고 지급 대상을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으로 바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1년 전 해당 안건을 부결하면서 추후 조례 개정 추진 시 삼락농정위원회에서의 충분한 협의를 권고했지만, 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각 시·군이 개정안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고 소상공인 등과 형평성, 전북도와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농민공익수당은 지난해 광역단체 최초로 전북도가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했지만, 현재 농민단체가 1인당 연 12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으로 규정하고 지급액도 현재 보다 2배 많은 연 120만원을 제시했다.

농민단체안은 전체 지급대상이 21만 9천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지급액도 2천630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회도 고심 끝에 부결 처리키로 결정한 것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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