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공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소규모 공사장 등 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투기 적발 공사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소규모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5톤 미만 폐기물을 말한다.

시 청소지원과 직원들로 꾸려진 조사반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불법 적치 실태를 조사한 뒤 폐기물 즉시 정비를 요청하고,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중점관리지역에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투기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사전에 전주시 청소지원과에 신고한 뒤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해 폐기물처리업자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위탁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무게 및 성상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금속류 및 목재 등을 분리배출하면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조미영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시민들의 작은 노력과 실천이 모이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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