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421건-6,546명 '급증'
공소제기 3개월초과 383건 달해

전주지방검찰청의 미제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의 미제사건과 사건 피의자 수가 2015년에 1067건·2164명에서 지난해 3421·6546명건으로 6년 새에 3배 가량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067건·2164명, 2016년 1238건·2346명, 2017년 1508건·3136명, 2018년 1549건3043명·, 2019년 2711건·4992명, 지난해 3421건·6546명 등이다.

올해 8월까지도 1437건(2622명)의 미제사건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형사소송법에 의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는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3개월을 초과한 미제사건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3개월 초과 미제사건의 경우 2015년 0건, 2016년 41건, 2017년 44건, 2018년 43건, 2019년 199건, 지난해 383건으로 급증했다.

또 사건 접수 6개월이 넘도록 사건이 처리되지 않고 미제로 남은 경우에도 2015년 13건, 2016년 15건, 2017년 25건, 2018년 27건, 2019년 68건, 지난해 10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도 3개월 이내에 끝내지 못한 사건이 63건, 6개월 이내에 끝내지 못한 사건이 58건으로 나타났다.

김영배 의원은 "민생 중심 검찰을 강조한 검찰 개혁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미제 사건 현황은 대형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그 외 사건들은 묵혀두는 검찰 관행이 여전히 타파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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