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없는 유기동물보호소’로 유명세를 탔던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 전 소장 A씨가 불법으로 유기견을 안락사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이하 동변)들은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 전 소장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변은 “A씨가 근무하던 시기 근무했던 직원들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유기견들을 안락사해왔고, 마취 없이 심장정지약을 투여해 유기견들이 고통속에서 죽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러한 불법 안락사가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직원들이 수집한 증거 들을 토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고발장이 접수돼 검토 단계에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동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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