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 중 2건 장기검토-지속협의
무상급식 5대5 분담 당장 어려워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청이 지역 교육현안 협의를 위한 전북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급식예산 확대 등에 전격 합의했다.

21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열린 2021년 3차 전북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는 류정섭 부교육감과 조봉업 행정부지사 등 교육청과 도청 국과장이 참석해 총 5건의 교육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 교육협력관 파견, 무상급식 질적 성장 제고,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안) 등 4건을, 도청에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기농 쌀 공급대상 확대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제출된 안건들의 협의를 위해 지난 9월 양 기관 실무부서 간의 협의와 10월 1일 실무관계자회의, 21일 협의회 본회의를 거쳐 3건은 합의, 2건은 장기검토 및 지속 협의키로 했다.

먼저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은 내년도 도교육청과 도청이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양쪽 기관별로 100원씩을 증액하고 이 인상분의 50%를 비유전자변형 농산물 구매비로 지출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GMO) 위험이 있는 된장과 고추장 등의 양념류가 도내산 제품으로 확대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급식에 유기농 쌀 공급 확대는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유기농 쌀을 24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관련 추가예산 2억3,200만 원을 도교육청과 도청이 각각 50%씩 부담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 건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도청에서 징수하는 교육세 전체와 지방세의 3.6%를 교육청에 전출하게 돼 있다.

또한 위 법률은 관련 전출금의 사용처를 교육청과 도청이 협의하게 돼 있다.

이에 전출금 2,151억 원을 공립학교 운영 등에 사용키로 합의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무상급식 질적 성장 제고 안건은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급식비와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를 모두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학교와 같이 도교육청과 도청이 5대 5로 분담하자는 안건이다.

이에 대해 도청은 도교육청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타 시도의 무상급식 분담비율 등을 고려해야 하고, 도청에서 부담하는 급식비가 많이 증가돼 열악한 재정 상황상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교육청에서 도청에 교육협력관 파견 안건은 양 기관 간 교육현안 협의 강화를 위한 협력관 파견의 필요성에 도청에서도 동의하지만, 인사교류 등의 파견방식과 도 조직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해서 논의해 나기로 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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