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10월 21일 시내 7개 동지역 편의점(50개)을 방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10월18일부터31일까지) 행정명령 주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는 이번 행정 명령에 편의점 관련 내용이 새롭게 추가 돼 이에 대한 계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다중이용시설 24시 이후 운영 제한 지침에 따라 ▲24시 이후 편의점 내·외 취식 금지 ▲하루 3회 10분 이상씩 환기만으로도 감염 위험도를 1/3로 낮출 수 있음을 중점적으로 계도 ‧ 홍보 했다.
이번 편의점 방역수칙 계도와 홍보 활동은 야간 음주 장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관리 사각 지역으로 지적됐던 편의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게 돼 편의점 점주와 이용객의 혼란을 막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편의점 등 방역수칙 계도 및 홍보 실시
- 남원
- 입력 2021.10.22 13:28
- 수정 2021.10.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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