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체포된 첫 현행범이 나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1일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 거부 의사에도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 행위며, 반복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리고 서면 경고장도 발부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 약 1시간 뒤에 또 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을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흉기 등을 소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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