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가축분뇨관련시설에 대한 정기·수시·합동 지도점검으로 각종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등 축산악취에 엄중 대처하고 있다.

고창군은 10월까지 141개소를 점검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8건, 공공수역 무단유출 행위 10건,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15건 등 모두 33건을 적발해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고창읍 인접에 위치한 종돈개량사업소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5월, 8월 2차례 개선명령 처분을 진행했다.

사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액비저장시설의 미생물 살포시설 설치를 추진했고, 추가적으로 13억을 투자해 내년 1월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추가 설치하는 등 강도 높은 악취저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해 양돈농가 10개소에 대해 탈취탑, 바이오커튼, 미생물자동분사시설, 시설밀폐화 등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했다.

이성수 생태환경과장은 “가축분뇨와 악취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축산악취 문제를 최대한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