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손실의 8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되며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수)부터 김제시청 1층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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