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부터 드론이 여가·취미용 보급증가로 대중화 되어 인터넷 등을 통해 저가형 드론을 누구나 쉽게 구입 가능해졌다.

현재 드론은 산불진화, 실종자 수색, 군사훈련 보조, 방송 콘텐츠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드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체는 점차 소형화 되어가고 이동속도도 빨라져 목표지점 도달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문제는 드론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드론은 휴대가 쉽고 원격조정이 가능하지만, 조종자 위치 파악이 어려워 테러 리스트나 범죄조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2월 5일 테러조직이 베네수엘라 마두라 대통령을 드론으로 피습 하여 군인 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019년 9월 14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정유회사 생산시설 2곳이 드론 폭탄 공격으로 파괴되었다.

비록, 외국의 사례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테러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어 더 이상 드론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대해 야간비행·인구밀집 상공 위험비행·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유인항공기 접근 시 회피, 가시거리 범위 외 비행금지 등을‘조종자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드론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2019년부터 드론의 잠재적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위반 등 드론 신고도 테러 신고 유형 중 하나로 분류했다.

이후 드론 신고는 2019년 84건에서 2020년 464건, 올해 8월까지 566건이 접수됐다.

다행히 아직까진 드론 불법 비행이 테러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하지만,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듯이 비행 제한 구간이나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내 드론을 목격하게 되면 단순한 의구심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즉시 112신고를 하여 드론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임실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위 유상균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