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실무편람에 따르면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사업시행자)가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 요구가 가능하므로, 면허관청이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며 예외적으로 관련 지자체장도 신청 가능’으로 되어 있다.

이 규정을 해석해 보자면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면허관청에 요청하여 면허관청이 매립지 관할권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자체장이 신청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과연 그렇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안부에서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지만, 현재 새만금사업 추진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굳이 김제에서 지금 시기에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한 것이 과연 명분이 있는가? 최근 들어 새만금사업은 모처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새만금 동서도로를 포함한 2호 방조제 내측에 위치한 사업구역은 남북 2축도로(2023년 준공), 수변도시(2024년 준공) 등 분쟁 소지가 큰 지역으로 매립 완료된 구역마다 매번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고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또한 동서도로는 올해 2월 국도 12호선으로 지정되어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규정에 따라 익산국토청에서 관리중으로 김제시는 전혀 역할이 없는 상황으로 땅만 차지하려는 지역이기주의에 눈이 먼, 명분없는 관할권 신청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최근에도 김제시는 이런 지역이기주의의 행태를 보였다.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매립지에 대해 ‘동서도로가 김제시로 귀속 결정되는 조건하에 장자도리 지역 관할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장자도리 매립지는 매향리 미군 사격장의 직도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인 고군산 연결도로 기반시설로 새만금과 전혀 무관한 곳이다.

따라서 이 매립지는 중분위에서 지난 10.21일에 군산시로 관할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0년 10월 군산의 섬과 섬을 연결한 3,4호 방조제(신시도~비응항) 관할권에 대한 중분위의 ‘군산시 결정’에 대해 김제시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딴지를 걸었다.

이에 2013년 11월 대법원은 판결에서 3, 4호 방조제를 군산시 귀속으로 결정하였으나 소송 대상이 아닌 1,2호 방조제까지 포함하여 새만금 전구역에 대한 연접지역 논리를 판시하였다.

이로 인해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때 중분위는 대법원 의견을 받아들여 1,2호 방조제가 부안과 김제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삼권분립(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을 침해하는 사법부의 명백한 월권 행위이다.

매립지 귀속 결정 주체는 행안부인데 귀속 결정에 대한 사후적 사법심사 권한만 있는 사법부가 어떻게 소송 대상도 아닌 1,2호 방조제까지 포함하여 귀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수 있단 말인가? 한편 3,4호 방조제와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으로 지난 10여년간 관련 지자체들은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분쟁지역이라는 이유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바란다면 하루빨리 김제시는 소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철회하길 바라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여건 성숙시에 행정구역 결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조속히 반려하길 촉구한다.

/백옥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장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