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이륜자동차의 안전사고 위험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등록·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속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자동차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무등록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또한 늘면서 단속은 오는 11월 25일까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함께 이륜자동차 주요 통행로에서 실시된다.

주요 단속은 미사용 신고를 비롯해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위반행위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지역과 아파트, 학교 등 다중밀집 지역과 집합 장소를 대상으로 사용등록 신고 안내와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 안내,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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