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7일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해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보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해 완산구 100명, 덕진구 100명을 선발했다.

시는 추첨결과를 전주시청과 완산·덕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첨된 200명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1명 당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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