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범죄 적용에서
징역 등 처벌수위 강화해
도내 법시행뒤 24건 접수
일 0.95건서 3.42건 늘어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북지역에서 하루 평균 3건 이상 스토킹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최근까지 전북지역에서는 총 24건의 스토킹 관련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 하루평균 0.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에 비해 일평균 3.42건 꼴로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이 가운데 6건을 해당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 전주덕진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A씨(25)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1일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 거부 의사에도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 행위며, 반복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리고 서면 경고장도 발부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 약 1시간 뒤에 또 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을 체포했다.

또한 스토킹법이 시행된 후 경기도 안성에서는 처음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전 직장 여성 동료를 사무실 앞까지 찾아가 만나달라고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 스토킹은 다른 범죄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할 수 있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었다.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1일부터 시행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이나 가족 등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흉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처럼 스토킹이 엄중 처벌되게 된 점과 관련, 일선 상담소 등에서도 반기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토킹이 범죄행위로 규정되면서 피해자에게 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설명해 안심시킬 수 있고, 또 이에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서다.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지금 처한 상황이 범죄라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등 보다 뚜렷한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안내할 수 있게 된 점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사회부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