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일부터 19일까지 성인용품점을 대상으로 약사법과 청소년 보호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판매와 청소년의 출입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나 일부 성인용품점에서 중국산 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보관하고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 업주가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출입을 묵인했다가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업소를 처벌하겠다”면서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민생특별사법경찰(063-280-1399)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도 특사경 성인용품점 대상 청소년 보호법 준수 여부 점검
- 행정
- 입력 2021.10.31 15:37
- 수정 2021.10.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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