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양성배 노무사

Q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개근하였다면, 1주가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A :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으로 과거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근기 68207-1257, 2000.04.25. 참조)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 8. 4. 자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 하였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1738, 2021.8.4.).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 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 ” 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 1년간 80% 이상 출근" 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은 폐기됨.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