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13개 소방서에서 지난달 5일부터 약 한 달간 각 지역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과 창고, 제조소 등 363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56곳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 소방본부는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등을 저장·취급한 도내 5개 업체를 입건하고 위험물 품명 변경신고를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50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했다.

사례로 보면 도내 A업체는 공장 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 3만 2800리터를 저장했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관할 소방서에 무허가인 위험물 약 1615리터를 취급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