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1억 상당의 귀금속 수십개를 훔쳐 달아난 10대와 20대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10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2명과 B(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8개월∼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5시 50분께 익산시내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약 50개가 걸려 있는 전시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금은방을 나온 A씨는 미리 모의해 밖에서 망을 보던 B군 등 2명에게 귀금속을 건네고 그대로 달아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 금액이 1억원에 달할 정도로 큰 점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1억상당 귀금속 훔친 일당 항소심서 1심보다 형 늘어
- 사회일반
- 입력 2021.11.10 17:58
- 수정 2021.11.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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