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추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운수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되는 것) 등에서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 및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최명식 전주덕진소방서 예방안전팀장은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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