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은 국외에 체재 중인 1997년생 병역 미필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허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국외로 출국 또는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1997년생 미필자 중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 출국해 2022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5세부터 병역미필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외국에 있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5세부터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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