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사실 유죄 인정"

육군이 특수부대용으로 도입할 총기와 관련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방위산업체 대표와 임직원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1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원 B씨 등 2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은 선고유예됐다.

A씨 등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차기 경기관총,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2∼3급 군사기밀 문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문건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군의 전술적 의도와 중장기 전략이 노출돼 국가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씨 등은 전북지역에서 한 방산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간부였던 B씨를 통해 군사 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누설한 혐의다.

또 A씨는 군사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B씨에게 2015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58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으며 B씨의 군 전역 후 A씨의 방산업체 임원 취업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기밀이 피고인들의 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 점, 기밀의 가치, 수집한 군사기밀 중 일부는 국방부가 방위산업체에 공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