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8개월간 집중단속
35명검거 6명구속··· 피의자
10-20대 구성 SNS-채팅어플
통해 성매수··· 영상삭제시행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8개월 간에 걸쳐 사이버 성폭력범죄 집중 단속을 전개해 35명을 검거하고 이중 사안이 엄중한 6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가운데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판매수익금 1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하기도 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영상 구매·소지·시청 관련이 12명(34.3%), 유통·판매 관련 12명(34.3%), 촬영·제작 관련 11명(31.4%) 순이었다.

피의자 대부분은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20대로 구성돼 있었으며, 이중 20대 15명(42.9%), 10대 13명(37.1%) 등이었다.

실제 경찰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해외 SNS 오픈 대화방에 지인능욕방을 열고, 미성년자 등 24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로 A씨(34)를 구속 송치했다.

또한 지난해 10월경 채핑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준다고 유인, 성매수하고 성착취 사진을 전송받은 B씨(20대)가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와 아동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구속됐다.

이밖에 지난 2019년 7월께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 21회에 걸쳐 아동성착취물을 만들고 지난해 3월까지 SNS로 500여차례에 걸쳐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해 27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B씨(20대)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경찰은 B씨가 영상 판매로 얻은 부당 이득에 일부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와관련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는 한편 피해 영상이 재유포 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 요청, 상담소 연계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이버성폭력 척결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김동근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