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호태풍 오마이스 잠김피해
늦장마 목도열병-깨씨무늬병
발생물량 대상··· 30kg당 2만원
중간정산금 수매 직후 지급

전북도가 지역 내 벼 재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7일까지 태풍과 병해충에 따른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잠김·쓰러짐 피해를 본 벼와 가을철 늦은 장마와 이상 기온으로 목도열병, 깨씨무늬병 등이 발생한 물량이 매입 대상이다.

우선 30㎏당 2만원씩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을 확정해 연말까지 줄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 지역의 벼 시료를 분석·조사해 제현율과 피해립 수준을 감안한 잠정등외(A, B, C) 규격별 매입가격을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제현율은 ‘벼의 껍질을 벗겨 현미가 나오는 비율’, 피해립은 ‘외부적 힘이나 어떤 원인으로 금이 가거나 상처를 받은 곡류의 알곡’을 뜻한다.

도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원/30㎏)을 수매 직후 지급한다.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잠정등외 A등급은 공공비축미 1등급 매입가격 기준의 76.92%, B등급은 64.1%, C등급은 51.28% 수준이다.

피해 벼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80㎏)을 벼 값(40㎏)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공공비축미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등외 등급별 가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피해 벼 매입가격은 A등급(4만460원/30㎏), B등급(3만6천120원/30㎏), C등급(2만8천900원/30kg)이었다.

피해 벼 매입은 공공비축미 물량과 별도다.

물량배정이나 품종제한 없이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전북도는 올해 도열병과 깨씨무늬병 등 지역별로 병충해 피해가 심각해 3천486t의 희망수요 물량을 조사했다.

피해 벼는 공공비축미보다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매입일을 별도 지정해 태풍 피해품만 매입한다.

피해 벼는 쭉정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공공비축미 40kg 단위 포대에 알속 무게 30kg, 800kg 단위 톤백에 알속 무게 600kg으로 매입한다.

지역여건에 따라 농협 RPC가 농가로부터 산물 형태로 매입·건조 후 포장 작업을 한 경우에도 수매 참여가 가능하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피해 벼 농가의 경영에 보탬이 되고자 농식품부에 피해 벼 전량 매입을 건의했다”면서 “농식품부가 이를 수용해 희망물량 전량을 수매하는 것인 만큼, 피해 벼가 매입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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