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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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방법

A : (변경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日)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음(근로기준정책과 -8678, 2018. 12. 28.등)

(변경후) 연차휴가를 “일”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60조제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다4629, 2015다 66052 등) 법리는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 X [월 실질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쟁의행위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 월 소정근로일수
*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 -8678, 2018. 12. 28.)은 폐기됨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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