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운영업자 "미접종자회원
PCR검사 전무 환불요청 쇄도"
목욕탕도 손님뚝··· "48시간마다
PCR검사말안돼 억지접종유도"

“백신접종이 의무인가요?”  

백신패스를 도입한 현재 시민들의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효자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다.

백신패스 제도로 인해 미접종자들의 환불요청이 쇄도하기 때문이다.

백신패스 제도가 시행되고 백신 미접종자들은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음성 확인서의 기간은 고작 이틀밖에 되지 않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PCR검사를 하는 회원은 전무하다.

A씨는 “백신 미접종 회원들도 적지 않은데 그들에게 운동을 하려면 이틀에 한번씩 검사를 요구하는게 말이되는지 모르겠다”며 “많은 회원들의 환불요청이 계속되고 있고 백신패스가 시행되고 나서 헬스장 운영이 더 힘들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백신 패스 때문에 많은 손님이 다시 돌아간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자신의 동네 목욕탕을 자주 이용하는 미접종자 시민들이 PCR 음성 확인서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B씨는 “백신패스가 적용되기 전에는 그래도 손님들이 꽤 있었는데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는 오는 손님도 다시 내보내야 한다”며 “과연 누가 목욕탕 한번 가려고 PCR검사를 하고 올지 의문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손님을 내보내야 하는 것도 지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지친 얼굴로 답했다.

또 다른 헬스장을 운영하는 C씨도 백신패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C씨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식당은 괜찮고 마스크를 쓰고 말없이 운동을 하는 헬스장은 안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많은 미접종자 회원들이 환불문의를 계속 하고 있다, 나 뿐만이 아니라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더욱 힘들어졌다, 너무 무책임한 제도다“고 답했다.

백신 미접종자들 역시 PCR 음성 확인서가 대체 무슨 효율이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백신 미접종자 D씨(28)는 “음성 확인서의 경우 유효기간이 48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또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헬스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틀에 한번 꼴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미접종자 E씨(31)는 “백신접종은 분명 자신의 선택인데 이렇게 백신패스 제도로 인해 미접종자가 눈치를 보며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게 말이 되냐”며 “백신 접종률이 아무리 올라가도 확진자는 줄지 않는 것을 보면 백신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답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2주 만에 위중증 환자 수가 500명대에 육박하고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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