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부 의무화는 19일부터 시행되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다.

임금 명세서를 교부할 때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는 한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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