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미공급 주민 지원 조례

전북도의회는 두세훈 의원(완주2)이 제정한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우수조례 선정으로 두 의원은 민주당 1급 포상을 수상했다.

민주당은 조례의 정책연계성, 창의성, 혁신성, 지역성, 파급성 등에 대해 개별 서면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광역의원 20명을 1급 포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두 의원은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지 134년이 지났지만 아직 도내에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주거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는 도민이 있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시급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외된 도민을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이런 큰 상을 받았다”며 “수상의 영예를 주신 것은 민생 현장에서 두배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도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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