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이용수칙 제한 시행 6개월···

대학가 인근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운행 눈에 띄어
"무거워 들고 다니기 불편"
전북경찰 올해 1,204건 적발

“면허도 없고, 헬멧도 없지만 그냥 타고 다닙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수칙을 제한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 중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19일 찾은 전주대학교 인근.

간간히 헬멧을 쓰지 않은 킥보드 이용자를 볼 수 있었고 일부는 2인이 탑승해 운행하기도 했다.

인근에 사는 A씨(21)는 개정법을 모르고 있는 듯 “헬멧을 착용해야 하냐“며 되물은 뒤 “보통 차나 도보로 이동하기 애매한 거리에 가볍게 이용했는데, 무거운 헬멧을 들고 다녀야 한다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중화산동에서 만난 B씨(34)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로 사망과 부상이 급증 하는 상황에서 면허, 안전장구, 보험도 없이 무방비 질주를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다면서 ”특히 등하교길 학생들의 무면허 곡예 주행이 빈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반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C씨(27)는 “출근길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가 많아 차도에서 타도 욕먹고 인도에서 타면 불법”이라는 킥보드 이용자들의 답답한 심경을 대변했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올해만 해도 10월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적발건수가 1204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면허 운전 적발 사례가 52건이었으며, 음주운전도 12건이나 적발됐다.

이와관련 9월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18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전국에서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3년 새 7.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의무가 강화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이동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헬멧 착용 등 안전 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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