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단전 때문에 6주째 학교못가
통행로빌미 이사장 안 물러나"

전주예술중·고등학교가 주변 토지주와의 법적분쟁으로 6주째 재량휴업 사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학교 수업을 정상화 해달라며 법에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학부모들은 오히려 전주예술중고 학교 재단인 성안나 교육재단이 낸 통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부모회는 22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통학로를 여는 것이 학습권 보장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이들은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돈과 땅 문제로 엮고 있기 때문이다”는 것을 들었다.

이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이유는 단전·단수 때문이지 통행권이 문제는 아니다"라며 "학생들은 펜스가 쳐지고 통학버스가 교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주인 동안 학교를 다녔다"고 밝혔다.

즉 “아이들이 학교를 6주째 가지 못하는 이유는 단전, 단수 때문이어서 통행금지방해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아이들의 수업 정상화는 더 미뤄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럴 경우 “재단은 통행로를 확보했다는 인용의 결과를 빌미로 이사장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교육청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도 늦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통학로를 여는 것이 오히려 길게 보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학부모회는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무책임한 재단이사장을 해임시키고 교육청에서 임시 이사를 조속히 파견해 학교 정상화에 힘 써주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심사숙고해 이번 통행금지방해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전주예술중·고는 주변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다 땅 주인과 소송을 벌였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법원의 강제 조처로 인해 학교 측은 무단 점유하던 토지를 비우는 과정에서 전기와 수도공급이 끊겼고, 학교 진입로와 출입구, 주차장 주변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됐다.

학교는 불가피하게 지난 10월 18일부터 재량 휴업에 들어가 현재 비대면 수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학교재단은 진입로 확보를 위해 전주지법에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통행금지가처분에 대한 심문종결일은 23일이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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