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사업참여기관 협약
태양광발전시설-마을공동체
수익일부합산 어르신에 지급

국민연금공단은 ‘전국 제2호 마을자치연금’ 추진을 위해 완주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완주군 도계마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계마을’은 익산 성당포구마을에 이은 두 번째 마을자치연금 대상지이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에 따르면 ‘마을자치연금’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협약식에는 완주군이 실시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도계마을’과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참여기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연금 전문성을 활용한 연금 컨설팅을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제공할 예정이다.

태양광 시설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마을공동체 수익의 일부를 합산해 마을 내 어르신들에게 2022년 상반기부터 연금을 지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주군 도계마을은 익산 성당포구마을에 이은 두 번째 마을자치연금 대상지다.

이미 사업이 처음 실행된 성당포구마을은 현재 만 70세 이상 28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매월 1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성당포구마을 도입 결과 주민과 언론 등으로부터 긍정적 여론이 형성됐고 ‘마을자치연금’ 도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본격적으로 확대를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익산 성당포구마을, 완주 도계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자치연금 대상지를 지속 발굴·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을자치연금’ 확산에 협력하고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관심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여의향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정부부처 등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 브랜드인 ‘마을자치연금’ 사업 확대의 포문을 열게 되어 기쁘다”며 “‘마을자치연금’ 사업으로 농어촌과의 ESG 확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