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를 착복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토우'의 실질적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는 24일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지 않는 자녀를 회계 담당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19명을 직원으로 허위 기재해 인건비 1억 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의 계좌로 회삿돈 1억3800여만 원을 46차례에 걸쳐 송금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토우는 전주 지역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맡으면서 전주시로부터 수백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다액"이라며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시의 예산이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 비춰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전주시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에 대해 환수결정을 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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