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씨(4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6분께 고창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2)를 15인승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색 점멸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던 A씨는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앞바퀴로 신체를 밟고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를 두고 도주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 떨어진 한 건물 주변에 숨어 있던 A씨와 그의 아내를 발견했다.

A씨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차 열쇠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마트에 가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그의 아내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인계했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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