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실태조사에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
법률안 나와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최대 70% 상향

전북지역에서 틈새 투자처로 인기를 모았던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가 급속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급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데다 정부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고강도 실태조사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를 원천차단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매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전북지역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가 총 2만2천474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14개월인 2019년 5월~2020년 6월까지 전북지역 매매거래 건수는 1만3천982건, 대책 발표 이후에는 8천492건이 늘어 60.73% 증가했다.

부동산원의 또 다른 법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더라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인이 1년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은 4만6천858건에 달했다.

이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매수 비중이 2만5천612건으로 전체 거래의 55%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건수 상위 10개 법인이 5천431채의 주택을 사들일 정도로 법인의 저가 주택 투기가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가 성행한 것은 취득세 중과 배제, 법인의 양도소득세 혜택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개인과 법인들은 전북지역 등 지방에서 저가아파트를 여러 채 구매하더라도 다주택을 합산한 종부세 기준에 못 미치거나 조금만 내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왔던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국토교통부는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집중매수 실태에 대한 기획조사에 돌입했다.

조사를 통해 취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값을 낮추고 계약을 했다거나, 자금조달 시 불법 대출을 하는 등 위·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의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인 저가주택의 투기방지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7·10대책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8~12%로 올렸지만,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하면서 전국에 투기바람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전북지역에서도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에 이례적으로 수요가 몰렸던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중과하는 내용으로 발의됐고, 양도소득세도 법인의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주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법인이나 외지인 투자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나 최근 들어 몇 달 새 발길이 뚝 끊기는 분위기다”며 “정부가 1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에 대해 매수 실태를 집중 조사하기로 나선 만큼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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