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무소속 이상직(전주 을)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큰 피해를 야기했다"며 "범죄를 은폐하려는 정황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변제된 금액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 76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부터 2018년까지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전에 열린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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