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예술중·고등학교의 통행을 막던 철제 펜스를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4일 성안나 교육재단이 토지 소유주인 A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는 성안나 교육재단의 통행로에 설치된 철제 펜스 등의 방해물을 제거 해야한다.

또 토지에 설치된 재단 측의 상하수도관과 배수관, 가스관, 전기선, 통신선 등에 대한 철거 및 이설 등의 행위도 막을 수 없다.

단, 재단이 14일 이내 토지 소유주를 위한 담보로 현금 3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이 걸렸다.

앞서 전주예술중·고는 주변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다 땅 주인과 소송을 벌였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법원의 강제 조처로 인해 학교 측은 무단 점유하던 토지를 비우는 과정에서 전기와 수도공급이 끊겼고, 학교 진입로와 출입구, 주차장 주변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됐다.

이로인해 전주예술중·고는 6주째 재량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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