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가 25일 전주시청 브링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주)토우에 대해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토우와 같은 업체가 다시는 청소 대행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입찰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노조는 “법원은 노동조합이 일관되게 주장한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청소노동자에 대한 전주시의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전날 (주)토우의 실질적인 운영자 A씨를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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