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틈새 투자처로 인기를 모았던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가 급속히 얼어붙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급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데다 정부가 법인과 외지인을 중심으로 저가아파트 투기현상을 보이자 고강도 실태조사를 예고하는 등 뒤늦게 칼을 빼든 것이다.

여기에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를 원천차단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매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 전북지역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가 총 2만2천474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14개월인 2019년 5월~2020년 6월까지 도내 매매거래 건수는 1만3천982건, 대책 발표 이후에는 8천492건이 늘어 60.73% 증가했다.

부동산원의 또 다른 법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더라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인이 1년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은 4만6천858건에 달했다.

이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매수 비중이 2만5천612건으로 전체 거래의 55%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건수 상위 10개 법인이 5천431채의 주택을 사들일 정도로 법인의 저가 주택 투기가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성행한 것은 취득세 중과 배제, 법인의 양도소득세 혜택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개인과 법인들은 전북지역 등 지방에서 저가아파트를 여러 채 구매하더라도 다주택을 합산한 종부세 기준에 못 미치거나 조금만 내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왔던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국토부는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집중매수 실태에 대한 기획조사에 돌입했다.

조사를 통해 취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값을 낮추고 계약을 했다거나, 자금조달 시 불법 대출을 하는 등 위·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뛰는 법에 나는 투기”라는 말이 있듯 이번에도 뒷북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저가아파트 매수 광풍이 불다가 이제는 잠잠해진 상태라는 것이다.

투기를 막으려면 일찍 했어야 했는데 이미 끝난 상황에서 뒷북조사, 그것도 기획조사를 해본들 잡히겠느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게 정부의 대책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

한 사람이 수십 수백 채를 가진 나라가 과연 정상인 것일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은 요원하기만 하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