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을 하는 임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4일 정읍산림조합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산물 생산업이란 산지에서 대추,호두,밤,더덕,고사리,오미자 등 79가지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이다.

육림업은 산지에서 나무를 식재 하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이다.

조합 관계자는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의 예상은 올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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