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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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는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다10440 판결 등 참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같은 취지: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참조)

한편, ‘휴일’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휴일의 대체’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하는 것으로, 휴일이 적법하게 대체되면 원래의 휴일(A)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하기로 한 다른 날(B)이 휴일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휴일로 대체된 다른 날(B)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에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한 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4258, 회시일자 : 2020-10-27)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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