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종부세고지 인원 9천명
11억이상 고가주택 29가구
지방거주자 수도권 집 보유
1세대 1주택 부담 거의없어

전북지역의 올해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29채로 확인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부세 폭탄론’ 관련 소식은 사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종부세 과세대상이 늘었다고 보는 이유는 지방 거주자들이 거주지 외의 수도권 지역 등에 주택을 다수 보유하면서 거주지 기준으로 종부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받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24일 국세청이 내놓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보면 전북지역 종부세 과세대상 인원은 9천명, 세액은 567억원으로 지난해 4천명, 78억원에 비해 인원은 2배 이상, 세액은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띠었고, 언론매체 등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지방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휴일인 지난 28일 이례적으로 ‘2021년 주택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고, 전북에서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시세 16억원) 이상 주택은 불과 29가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북도 전체 주택 74만3천892가구의 0.1%에도 못 미치는 비율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북에서 종부세를 내야 할 정도의 1가구 1고가 주택은 29가구 밖에 안 되는데 전북도민 9천명은 어떤 이유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많은 이유는 전북에 거주하고 있지만 고가 주택이 많은 전북 이외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나 법인이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전북에서 종부세를 내는 대상 인원의 85.3%는 다주택자나 법인으로 이들이 전체 세액의 96.5%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사실상 부담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이날 예정에 없던 자료를 배포한 것은 최근 ‘종부세 폭탄론’과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편,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16억원, 공시가격 11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전북 29채를 포함해 강원(63만3915채 중 37채), 충북(64만1789채 중 7채), 충남(86만2851채 중 33채), 세종(13만7841채 중 82채), 광주(53만5614채 중 87채), 전남(80만3377채 중 108채), 경북(109만4527채 중 50채) 울산(39만3032채 중 71채), 경남(129만2876채 중 25채) 등 10개 시도는 시가 16억원을 초과한 주택 비중이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재부는 이날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2~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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