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361억원을 지급한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된다.

시는 지난 4월~5월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1만2천600여 명에게 지급한다.

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대상이 전체 30%에 해당되는 3천900여 명이다.

또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대상이 70%에 해당되는 8천700여 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급대상자는 신규농업인 진입 등으로 300여 명이 늘었고 지급면적과 지급액은 농지의 자연감소, 사전검증 강화 등으로 각각 356ha, 4억1천100만원이 감소했다.

시는 11월 말부터 읍면동별로 지급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최환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