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올해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29채로 확인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부세 폭탄론’ 관련 소식은 사실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지난 22일 일제히 고지된 가운데 전북지역 공시가격 기준 1가구1주택 과세기준 종부세 고지대상은 도내 전체 주택의 ‘0.004%’인 29호에 불과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여명, 고지세액의 경우 5조7000억원에 이른다.

1가구 1주택자는 13만9000여명, 고지 세액은 0.2조원 규모다.

결국 주택분 종부세는 2주택자(47.4%)와 6만2000개의 법인(40.4%)이 대부분 납부 대상이다.

정부가 밝힌 종부세는 전 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부의 시·도별,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부세 고지대상 주택의 대부분은 전북이 아닌 서울 등 수도권에 대부분 집중되었다고 한다.

전국의 주택 1834만4692호 중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모두 34만6455호로 전체 주택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을 상향하면서 과세대상이 22만6219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이 총 30만호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만 4,919호로 뒤를 이었다.

또 부산이 전체 주택 125만8384호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6410호, 대구가 전체 80만3305호 가운데 0.4%를 차지하는 3201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전체 주택 74만3892호 중 0.004%인 29호가 종부세 1가구1주택 과세기준인 11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주택의 대부분인 74만1959호가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로 조사된 것이다.

이번 종부세 사건은 도내에서 종부세를 내는 대상 인원의 85.3%는 다주택자나 법인으로 이들이 전체 세액의 96.5%를 내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0.1%에 불과한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올바른 현실인식과 이를 토대로 한 진단만이 경제를 바르게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바른 정책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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