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상자 221명 보행자 사망
7명 달해··· 비보호겸용좌회전
구간도 빨간불일땐 신호위반
인명피해시 벌금 2천만원처벌

전북도내 곳곳의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속출,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좌회전 및 비보호겸용좌회전 교차로에서 신호와 상관없이 좌회전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들어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 관련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221명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과 관련해서는 7명이 숨지고 214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중 오토바이 운전자 2명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호교차로에서 좌회전 운영방식은 보호·비보호·비보호겸용 좌회전으로 구분된다.

보호좌회전은 좌회전신호를 부여받고 진행하는 방식이며,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시 직진차량 확인 후 좌회전하는 방식, 비보호겸용좌회전은 보호좌회전과 비보호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방식이다.

다시말해 ‘비보호 좌회전’이나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에서 빨간불임에도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은 엄연한 신호위반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다는 시각이다.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가 켜질 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도 동시에 켜지는 경우가 많다는데서다.

실제 이날 전주시 평화동 한 삼거리의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한 차량이 앞쪽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직진 차량이 없는 사이 좌회전을 시도, 횡당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깜짝 놀라는 일이 목격됐다.

인근에 사는 주민 A씨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 구간이지만 직진 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들이 많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놀라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과실중의 하나로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보호좌회전 1764개소, 비보호좌회전 540개소, 겸용좌회전 39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좌회전 운영방식 결정에 따라 운영방식이 변경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비보호겸용좌회전 교차로에 대해 기준이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호좌회전만 가능토록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운전자들은 언제나 교통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비보호좌회전시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통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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